충주시 규제혁신 우수성 `자타공인'
충주시 규제혁신 우수성 `자타공인'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0.11.26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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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최종 선정


현장 중심 애로사항 13건 발굴 - 자치법규 정비도
충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인증제는 체계적인 규제혁신 추진과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통분야 및 특화분야 21개 지표가 800점 이상인 지자체를 선정해 인증기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다.

시는 인증제가 처음 도입된 2018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2018~2020년)데 이어, 2020년 재인증에 성공하며 오는 2023년까지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속하게 됐다.

시는 그동안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와 혁신마인드를 기반삼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해 13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자치법규 22건을 정비했다.

특히, 지난 7월 `2020년 충청북도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2019년에 이어 2회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규제혁신 분야에서 꾸준히 우수한 성과를 거둬왔다.

/충주 이선규기자

cjreview@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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