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확진 수험생 반드시 신고”
“코로나 격리·확진 수험생 반드시 신고”
  • 홍순황 기자
  • 승인 2020.11.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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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유의사항 안내 … 3489명 수능 응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12월 3일 시행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올해 세종지역의 수능 응시인원은 지난해 3170명보다 319명이 증가한 3489명이며 일반시험장 12개교, 별도시험장 1개교, 병원시험장 1곳에서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위해 새로운 준수사항이 추가되어 수험생들은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격리 수험생은 별도시험장, 확진 수험생은 병원시험장에서 각각 응시하게 되므로 시험 전 코로나19 자가격리 또는 확진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격리·확진 수험생은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혀 관련 안내를 받고 교육청에 격리 또는 확진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수험생에게 별도의 시험장 위치, 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안내된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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