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비료관리법 개정 촉구
농업기계화 촉진법·비료관리법 개정 촉구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0.11.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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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건의문 2건 채택 청와대 등에 발송
“농촌 혼란 부작용 초래 … 본래 취지 무색” 주장

 

영동군의회(의장 김용래)는 26일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비료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각각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값비싼 농기계를 구입하지 못해 영농철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농들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선심성 사업으로 규정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해 초래된 농촌의 혼란과 부작용을 해소하고 법이 정한 본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자치단체들이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군의회는 “소중한 농지가 부산물비료라는 이름을 쓴 음식물 폐기물 매립지가 되면서 수질과 농작물이 오염돼 주민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허술한 비료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부산물비료의 단위면적 당 시비량을 규정하고 비포장 비료를 판매·유통하는 경우나 비료 생산·수입업을 하는 경우 비료가 사용되는 소재지 단체장에게 등록·신고하고 관리를 받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군의회이날 채택한 두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보냈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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