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 크기가 작고 순화하기 어려운 용어, 분량이 많은 약관 탓에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은행, 보험사 등의 약관에 대한 가독성 심사를 하고 위반 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사진)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거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게 하고 약관에 대한 가독성 심사를 하여 심사 결과 사업자나 행정관청이 작성·인가한 약관이 기준을 위반했을 때 약관 내용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 홍순황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