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종부세 대상 7천명 늘었다
충청권 종부세 대상 7천명 늘었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11.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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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인원 3만3천명·주택분 2만7천명 … 세액 20% ↑
충북, 1천명 늘어 6천명 … 세종 증가율 전국 최고수준
공시가격 인상·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조정 등 영향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충청권의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인원이 3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2만7000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7000명 늘은 수치다.

국세청은 25일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한 올해 시·도별 종부세 고지내역을 발표했다.

올해 고지인원은 총 74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14만9000명(25%) 늘었다.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전년 대비 9216억원(27.5%)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8.9%, 경기도 25.6% 등 수도권 거주자가 전국 종부세 대상자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충청권 고지인원은 △충북 6000명 △대전 1만2000명 △세종 4000명 △충남 1만1000명 등으로 나타났다. 고지세액은 △충북 233억원△대전 1335억원 △세종 105억원 △충남 508억원 등이다.

지난해 △충북 5000명(191억원) △대전 9000명(1038억원) △세종 3000명(67억원) △충남 9000명(393억원)에 비해 고지인원과 세액 모두 20% 이상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세종시는 고지 인원과 세액이 33.3%와 56.7% 증가해 전국 최고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중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과 세액만 살펴보면 △충북 5000명(80억원) △대전 1만1000명(178억원) △세종 4000명(44억원) △충남 7000명(14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충북, 대전, 충남은 주택보다는 토지분 종부세 부과가 월등히 많은 반면, 세종은 주택분이 많았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인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이상이 해당한다.

세율은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조정(85→90%)으로 종부세 대상이 많이 늘고, 같은 부동산의 세액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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