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군수 3명 집단고소 검찰 수사 추이 `촉각곤두'
초유의 군수 3명 집단고소 검찰 수사 추이 `촉각곤두'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0.11.25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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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산림법인, 진천 - 옥천 - 영동군수 고소
“산림사업 수의계약 통해 산림조합에 특혜”
3개 군 산림 - 재무과장 6명도 함께 고소
지자체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문제 없다”
검찰, 조만간 기소 여부 결론 후 통보키로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요즘 공직사회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사건이 있다.

송기섭 진천군수와 김재종 옥천군수, 박세복 영동군수를 비롯해 각 군의 산림·재무회계과장 등 공직자 9명에 대한 집단 고소사건이다.

고소 혐의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다. 고소인은 산림사업법인 충북협회(이하 산림법인)다. 각 시군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을 맡아 시행하는 산림업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도내 각 시군 105개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사업을 발주하는 자치단체는 이른바 `갑'일테고 사업을 시행할 산림법인은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을'이 `갑'을 고소했으니 그 자체가 극히 드문 일이다. 아마도 충북이 전국 첫 사례일듯 싶다. 이 사건 결과에 공직사회의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현재 청주지검 수사과는 이 사건을 접수받고 지난 9월 중순부터 두 달 가까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어떤 혐의로 고소됐나

산림법인이 3개 자치단체 군수와 담당과장 9명을 고소한 혐의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측에 특혜로 밀어줬다는 내용이다. 공개입찰을 통하지 않고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함으로써 산림법인의 입찰 참가권리를 방해했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4월 발주된 진천군 초평면 영구지구 임도 신설사업이다.

총 사업비 5억4000여만원을 들여 2㎞의 임도를 개설하는 공사로 진천군은 이 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진천 산림조합에 맡겼다.

산림법인 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지방계약법)'을 들어 공개경쟁입찰로 발주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림법인 전병천 회장은 “3곳 자치단체가 특별한 사유도 없이 산립조합에 해마다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면서 산림법인들의 입찰 참가권리를 박탈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 2015년 충북도의 감사에서도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의 불가피성이 애매한 것으로 지적돼 시정권고 됐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천군의 산림사업 발주는 481건으로 이 중 56%가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에 위탁됐다. 또 올해 도내 12개 시군에서 발주된 수의계약 산림사업은 52건에 이르고 있다.



# 자치단체 입장과 검찰 수사는

진천과 옥천, 영동군은 산림법인의 집단고소에 황당하면서도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시·군 산림관련 사업의 수의계약 발주가 법규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각 군은 그 근거로 `산림자원의 조정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들고 있다. 이 법 23조에는 자치단체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2008년 헌법재판소가 이런 수의계약의 당위성을 인정한 판결도 그 이유로 꼽고 있다.

당시 헌재는 산림사업 대행위탁조항에 대해 `산림사업의 공익적 수행을 담보하고 그 사업을 시행할 산림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당위성을 인정했다.

산림사업 대행위탁제도가 수의계약 방식을 염두에 둔 제도란 취지였다.

2015년 충북도 감사의 시정 지적에 대해서도 같은 해 8월 지방계약법이 개정되면서 효력을 잃었다.

당시 지방계약법은 수의계약의 “불가피한 사유” 항목이 “경쟁에 따른 계약체결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 개정됐다. 수의계약의 범위가 되레 더 넓어진 셈이다.

이 정도라면 산림법인의 공무원 무더기 고소는 혐의 입증이 어려워 보인다.

김종덕 진천군 산림녹지과장은 “도 감사에 지적된 것은 맞으나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수의계약 범위가 더 넓어졌다”며 “산림사업 수의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두 달 동안 조사를 벌여온 청주지검 수사과는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수사의견을 좁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3개 시·군 산림사업의 수의계약 전 과정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물론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대행위탁제도까지 꼼곰히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조만간 이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론짓고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전국 첫 사례인 군수 3명 등 공무원 9명 집단고소사건의 검찰수사가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되고 있다.

/오영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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