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모충1구역 재개발사업 주민 갈등
청주 모충1구역 재개발사업 주민 갈등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11.2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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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측 “해제요건 상위법 적용 … 중단없이 추진돼야”
대책위, 즉각 해제·토지 등 소유자 명단 공개 촉구
청주시 모충1구역 재개발조합이 2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 정상추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청주시 모충1구역 재개발조합이 2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 정상추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청주시 서원구 모충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주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모충1구역 재개발조합 측은 2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재개발이 해제되면 청주시는 수십억원의 매몰 비용을 업체에 물어줘야 한다”며 “청주에서 가장 낙후된 모충1구역의 재개발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조합과 주민대책위원회, 청주시는 재개발 해제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40% 신청 여부를 놓고 끝없는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라며 “지난해 10월 개정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만 직권 해제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주시 조례는 이보다 늦은 올해 7월 17일 개정됐다”며 “상위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조합 측은 “주민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공시지가 보상가격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탑동1구역, 봉명1구역, 복대2구역 사례를 보면 공시지가보다 훨씬 많은 보상금이 책정됐을 뿐더러 조합원 분양권 프리미엄이 7000만원에서 1억원가량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앞서 모충1구역 주택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청주시는 재개발 사업을 즉각 해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토지 등 소유자 288명 중 43.05% 동의를 얻어 주택재개발사업 해제동의서를 접수했다”며 “시가 뒤늦게 철회동의서 12건을 인정해 40% 요건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청주시의 서류 보완 요청을 받고 확인한 결과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수시로 바뀌었다”며 “토지 등 소유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개정된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토지 등 소유자 20%의 해제 신청과 주민의견조사에서의 50% 동의를 직권 해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청주시 정비구역 해제고시는 토지 등 소유자 40%의 신청을 직권 해제 요건으로 정하고 25% 신청이 있으면 주민의견조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 고시는 조례 제정 후 폐지됐다.

시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 신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20% 해제 신청과 과반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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