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020년 제62차 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CCS충북방송 재허가 사전 동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CCS충북방송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위원회에서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는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조건을 부가했다.
또 지역성 제고와 시청자 권익 증진을 위해 지역채널심의위원회 운영 시 명확한 계획과 환류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다.
권고사항으로는 재허가 조건에 대한 이행 실적을 자체 모니터링하고 사외이사·감사 등을 투명하게 선출하기 위한 기구로 경영혁신위원회나 경영자문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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