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설현장 감독은 추락위험이 상존하는 장소의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시설 설치와 사전 체온검사,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를 병행해 점검한다.
감독결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화재·질식, 추락 예방조치 등이 불량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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