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지역 코로나 방역수칙 강화
천안·아산지역 코로나 방역수칙 강화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0.11.25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 수칙 미준수로 지역사회 전파땐 구상권 등 청구
충남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천안·아산 지역에 대한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또 주요 실내 시설별 생활수칙을 보급하고, 음식점에 대해선 비말 칸막이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방역조치 시행 및 생활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과 도내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마련했다.

우선 천안·아산 지역에 대해서는 25일 오후 6시를 기해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해 출입자 신원 확보를 확실히 하도록 하고, 종업원 채용 시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의무화 한다.

이들 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처를 취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에는 해당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도 청구한다.

/내포 오세민기자

ccib-y@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