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기기 납품 특혜 의혹 영동군의원 송치키로
노래방기기 납품 특혜 의혹 영동군의원 송치키로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0.11.2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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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경찰서는 마을 경로당 노래방기기 납품 특혜 의혹과 관련, 영동군의회 A의원을 부정청탁금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A의원은 남편 B씨의 청탁을 받고 C사가 마을 경로당에 노래방 기기를 납품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정청탁을 한 남편도 김영란법 위반 대상에 포함, 청주지법 영동지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할 방침이다.

영동군은 지난해 용산·학산면 등의 마을 경로당에 노래방기기 설치 보조금 9500여만원을 지원했으며, C사는 경로당 20곳에 노래방 기기를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조사업자인 마을 이장이 비교 우위 견적을 따져 노래방기기 납품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A의원이 개입해 C사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C사 대표가 납품 단가를 부풀려 군의원과 마을 이장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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