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시속 30㎞' 운전자 불만 고조
`스쿨존 시속 30㎞' 운전자 불만 고조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0.11.24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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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도로여건 미고려 8차로에도 일률적 규제
교통흐름 방해·사고유발 위험 … 개선 목소리 비등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 모습.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 모습.

 

지난 3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속단속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학교주변 도로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교통소통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일률적인 시속 30㎞ 속도 규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학원, 외국인학교 등의 만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로 이 지역 안에는 차량이 주차 및 정차를 할 수 없고 주행 속도도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대전지역에는 유치원 239곳, 초등학교 141곳이 있으며,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는 현재 198곳이며 내년에 설치될 예정인 카메라도 198개에 이른다.

카메라 설치 예산은 국·시비 포함해 160억원(카메라 1곳당 평균 4000만원)이 소요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는 시속 30㎞지만 학교 앞 도로 폭에 따라 지자체에서 시속 40㎞ 혹은 50㎞로 지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왕복 8차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도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대전을 방문한 한 운전자는 “초행이라 도로여건을 모르고 운전하다 갑자기 발견한 30㎞ 단속카메라를 보고 급제동을 했다”며 “이런 경우 뒷차와 추돌사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도로여건 보다는 학교주변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 30㎞로 정하고 있다”며 “향후 효과분석을 통해 제한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할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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