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군민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에 필요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11월중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법률 상담은 11월 30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부여군청 시민봉사실에서 진행되며, 현직 변호사를 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여 이은춘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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