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경계 실패 막으려면 선박 위치발신장치 전면 설치해야"
"해안경계 실패 막으려면 선박 위치발신장치 전면 설치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1.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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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 해안경계 실패 원인 분석
"무등록 선박 탓에 피아식별 잘 되지 않아"



삼척항 목선 사태, 태안 밀입국 사태 등으로 우리 군의 해안경계 작전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를 계기로 해안경계 실패를 막기 위해 무등록 선박들에 위치발신장치를 전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국방연구원 정원준 연구원과 배대정 선임전문연구원은 24일 '해안경계, 능력 강화도 필요하지만'이라는 글에서 군의 해안경계 작전 현황과 개선점을 짚었다.



해안경계는 감시구역 내 해안으로 침투하는 적을 조기 탐지, 경보해 해안 수제선(밀물 때의 물과 땅이 닿아 이루는 해안선) 전방에서 차단하고 격멸하는 종합작전이다.



육군·해병대와 해군의 감시구역은 12해리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육군과 해병대는 수제선에서 12해리까지, 해군은 그보다 더 먼 구역을 감시한다.



넓은 해상을 책임지는 해군의 감시구역에서 목선이나 소형보트와 같은 소형선박을 모두 식별해 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소형선박이 우리 영토로 가까이 접근하면 육군과 해병대의 해안경계 부대가 감시를 맡는다.



해안경계에 임하는 군 부대는 해안감시레이더와 열영상장비(TOD), 고성능 감시카메라 등을 활용해 표적을 확인한다. 의심 선박으로 판단되면 선박주의보 발령을 통해 해양경찰, 해군과 협조한다. 이후 선박경보 발령을 통해 합동작전이 시작된다.



밀수·밀입국 등 치안 유지와 관련된 문제는 해양경찰이 처리한다. 대공 혐의나 간첩으로 의심되는 등 국토방위와 관련된 문제는 군이 맡는다.



이 같은 조건 하에서 벌어진 지난해 삼척항 목선 사태, 올해 태안 밀입국 사태는 작전환경, 감시장비의 성능, 운용병의 숙련도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들이다.



특히 태안 앞바다에서 중국 밀입국 선박이 13차례 감시장비에 포착됐음에도 우리 군이 식별해 내지 못한 것은 피아식별이 되지 않아 운용병이 우리나라 선박으로 오인했기 때문이다.



여객선, 화물선과 같이 크기가 큰 일반 선박과 달리 어선, 레저 선박과 같은 소형선박은 식별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많은 소형선박들이 무등록 상태로 운항되고 있다.



이 때문에 무등록 선박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선박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무등록 선박이란 선박법, 어선법,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의무적인 등록 과정을 생략한 선박이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연안해상교통시스템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다. 선박 소유주들이 선박을 등록하지 않는 것은 면허취득과 보험 가입, 입출항 신고 등을 생략할 수 있고 정기검사나 조치사항 이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연구원은 지난해 기준 국내 20t 미만 소형선박 중 무등록 선박을 2700여척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무등록 선박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태안 밀입국과 같은 해안경계 실패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방연구원 연구진은 소형보트를 이용한 밀입국 방지를 위해 현재 어선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어선 위치발신장치(V-PASS)를 동력수상레저기구까지 확대해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박에 선박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되면 해양경찰과 연동된 정보를 통해 우리 선박을 식별할 수 있다. 이 경우 식별해야 할 선박이 줄어들어 감시장비 운용병의 경계 임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적 선박 발견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국방연구원 연구진은 "V-PASS 운영유지에 따른 비용부담과 항로추적 기능에 대한 거부감으로 소유주가 설치하지 않거나 고장이 나더라도 고의로 수리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선박위치발신장치의 교체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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