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시대 산림정책 방향은
그린뉴딜시대 산림정책 방향은
  • 송영범 산림조합중앙회 충북본부장
  • 승인 2020.11.23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기고
송영범 산림조합중앙회 충북본부장
송영범 산림조합중앙회 충북본부장

 

대부분의 국민들은 산림을 언제 어디서나 그냥 쉽게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자원으로만 여길 뿐 각종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가치로서 보상과 재투자 대상으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산림분야 예산 역시 국가 총예산의 약 0.5% 수준으로 실효성 있는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익적 기능이 크다는 이유로 산림에 대한 규제는 엄격하다.

우리나라 산림의 67%는 엄연한 주인이 있는 사유림이다.

이 사유림이 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법적 소유권은 산주에게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권은 국립공원 공단에 일임된다. 또한 자연공원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한 규제로 산주의 정당한 산림경영의 자율성을 침해받는다.

그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게 현실이다.

이런 문제로 최근 환경부는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공고했다.

국립공원 내 미해제 농지의 해제와 기 개발된 임야의 해제 등 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공원 총량제 도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공원구역의 해제는 최소화하면서 해제된 면적이상의 보전가치가 높은 주변지역 산림을 편입하는 제도이다.

이에 충청북도 역시 도내 3곳의 국립공원 내 주거와 사유농경지 10.98㎢를 해제할 예정이다.

대신 도유림 6.2㎢와 충주, 제천, 보은, 단양군 내 시·군유림 3.02㎢에 대해 대체 편입을 계획하고 있다.

자연생태계 보존 측면에서 `공원총량제'를 잘못된 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단지 주변지역 사유재산, 그리고 산림청에서 잘 관리해 온 국유림까지 자칫 아무런 경제적 행위도 할 수 없는 공원지역으로 편입시킨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산림 이용시대, 돈이 되는 임업으로 산림을 경영해야 함에도 아무런 손실보상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이다.

역행하는 산림정책에 대해 최근 대다수의 사유림 산주와 임업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업직불제 도입과 더불어 국립공원 내 산림에 대한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국립공원의 관리주체도 산림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산림청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경부와 산림청이 국립공원 내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 및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산림병해충 방제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립공원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세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울러 국립공원 산림의 관리업무를 산림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형 뉴딜정책을 발표하면서 ① 디지털 인프라 구축 ② 비대면 산업 육성 ③ SOC 디지털화 등을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산림정책의 방향은 지속 성장 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6차산업화로 모아지고 있다.

산림관리체계의 변화로 사유재산과 환경보호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함과 동시에 도시 숲과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전환도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충청북도의 임산업의 발전방향은 그린뉴딜과 융합한 산림산업 육성과 경제성을 확대할 수 있는 임산업 공공가치의 확대, 그리고 사유재산 보호에 맞춰져아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