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실현가능성 심사 흠결·수용성 검증 미흡 등 주장
道 행정심판위 “이의신청 등 후속절차 진행중 … 수용 불가”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음성군을 상대로 제소한 토지출입허가 취소 청구사건이 충북도 행정심판위원로부터 기각됐다.道 행정심판위 “이의신청 등 후속절차 진행중 … 수용 불가”
앞서 반대 주민들은 지난 8월 3일 음성군이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출입허가 공고를 시행한 것에 대해 위법과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반대 주민들은 △음성군이 토지출입을 허가한 면적이 사업 예정지 면적을 초과한 점 △산별적 토지분포 등으로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없다는 점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 △사업 예정지 인근 과수 화상병 우려 △주민 수용성 검증 미흡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심사 흠결 △발전소 적기 준공 불가능 등 위법과 하자가 발생했다는 요지로 허가의 무효와 취소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들이 같은 취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발전사업 변경허가처분 취소청구가 각하된 점 △사업예정지 인근 과수 화상병 발생에 대해 증명할 직접적, 구체적 인과관계의 증명이 상당하지 않은 점 △토지 및 물권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가 아직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들의 허가 취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짓고 사건을 기각했다.
한편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 사업은 현재 토지 및 물건조사를 대부분 마무리 되면서 토지보상 감정평가에 착수한 상황으로, 12월부터 본격적인 토지 협의매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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