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천연가스발전소 반대 주민 토지출입허가 취소 청구 `기각'
음성천연가스발전소 반대 주민 토지출입허가 취소 청구 `기각'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0.11.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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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실현가능성 심사 흠결·수용성 검증 미흡 등 주장


道 행정심판위 “이의신청 등 후속절차 진행중 … 수용 불가”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음성군을 상대로 제소한 토지출입허가 취소 청구사건이 충북도 행정심판위원로부터 기각됐다.

앞서 반대 주민들은 지난 8월 3일 음성군이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출입허가 공고를 시행한 것에 대해 위법과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반대 주민들은 △음성군이 토지출입을 허가한 면적이 사업 예정지 면적을 초과한 점 △산별적 토지분포 등으로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없다는 점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 △사업 예정지 인근 과수 화상병 우려 △주민 수용성 검증 미흡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심사 흠결 △발전소 적기 준공 불가능 등 위법과 하자가 발생했다는 요지로 허가의 무효와 취소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들이 같은 취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발전사업 변경허가처분 취소청구가 각하된 점 △사업예정지 인근 과수 화상병 발생에 대해 증명할 직접적, 구체적 인과관계의 증명이 상당하지 않은 점 △토지 및 물권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가 아직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들의 허가 취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짓고 사건을 기각했다.

한편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 사업은 현재 토지 및 물건조사를 대부분 마무리 되면서 토지보상 감정평가에 착수한 상황으로, 12월부터 본격적인 토지 협의매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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