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 관계기관 비상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 관계기관 비상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11.22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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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급증 불구 도로교통법 개정안 새달 10일 시행
공유서비스 가이드라인 없어 무질서 행위 증가 우려
주차·거치 제한구역 지정 등 자자체 조례 마련 시급
충북경찰, 순찰 강화 ·법규 위반행위 집중 단속 예정
청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유 킥보드 알파카 모습.
청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유 킥보드 알파카 모습.

 

`전동킥보드·전동휠·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PM) 규제 완화를 뼈대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관계기관에 비상이 걸렸다. PM 이용 활성화로 교통사고가 날로 느는 속에서 규제까지 느슨해져서다.

22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2017년 7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늘었다. 올해(10월 말 기준)만 해도 20건에 이르는 사고가 났다.

사고로 숨진 인원은 지난해와 올해 2명이다.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보면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PM을 탈 수 있다. 만 16세 이상 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기존보다 한층 더 완화된 셈이다.

인명보호 장구 착용 규정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은 PM 탑승 시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지만 개정안은 훈시 규정 위반행위로 포함됐다. 기껏해야 경고나 계도 수준에서 처분이 이뤄진다.

또 PM은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을 적용받는다. PM은 차도로만 다녀야 했던 기존과 달리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된다. 국내 자전거도로 상당수가 보행자 겸용인 점으로 미뤄 또 다른 사고 우려가 나온다.

규제 완화에 따른 PM 공유 서비스 활성화도 문제로 꼽힌다. 현재로선 별다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길 위 무질서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PM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용인구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주차·거치 제한구역 지정이나 무단주차 시 수거·보관 등 조치를 위한 지자체의 조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충북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불거질 수 있는 PM 교통사고 증가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규 위반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PM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서 순찰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신고나 민원이 접수될 경우 직접 현장에 나가 법규 위반 PM 이용자를 단속할 예정이다.

음주운전(범칙금 3만원)·신호위반(〃 3만원)·중앙선 침범(〃 3만원)·상위차로 통행(〃 1만원)처럼 사고를 유발하는 위반 행위는 즉시 단속 대상이다. 안전 장구 미착용 등 훈시규정 위반 행위는 경고·계도 대상이다.

아울러 경찰은 PM 공유업체 애플리케이션과 SNS를 활용해 안전수칙 영상을 송출, 이용자에게 경각심을 주기로 했다.

최인규 충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PM은 편리한 만큼 사고 위험도 큰 이동수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용자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차량 운전자 또한 주행 중 PM이 나타나면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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