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채용시 '문신' 기준 완화 추진…노출여부·내용 따진다
경찰채용시 '문신' 기준 완화 추진…노출여부·내용 따진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1.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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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 행정예고
'문신 크기' 등 항목 대신 '노출 여부' 판단

얼굴·팔·다리 등 노출부위 있으면 불합격

공포·성적수치심 조성, 차별적 내용도 안돼



경찰이 현재까지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제한을 뒀던 '문신 금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경찰 신규 채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예고했다.



경찰은 일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이 지원자들의 응시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경찰이 이번에 추진하는 안은 '문신 기준 항목 개선안'으로 '문신을 시술 동기·크기 등의 항목으로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므로 내용 및 노출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규정에는 '시술 동기·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내용 및 노출 여부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로 개선한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또 경찰은 문신에 대한 세부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규정하고 경찰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문신에 ▲폭력적·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 ▲사회 일반인의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 ▲특정 인종·종교·성별·국적·정치적 신념 등에 대한 차별적 내용 등이 담겼을 경우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모든 종류의 경찰 제복을 착용했을 때 외부(얼굴·목·팔·다리 등)에 문신이 노출되는 경우도 불합격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제한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라며 "다음 달 3일까지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경찰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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