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등 외국인 거래 허가제로…與 전용기 발의
투기과열지구 등 외국인 거래 허가제로…與 전용기 발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1.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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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도 "토지거래허가제 수도권 확대 검토를"
전용기 "외국인 투기 수요 차단해 주거 안정을"



외국인이 국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사전허가를 얻도록 해 해외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2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연도별 국내 토지 거래량은 2018년 2만6062건, 2019년 2만3506건을 기록했고, 올해는 9월까지 1만9605건으로 월평균 거래량으로는 과거 최고거래량을 넘어섰다.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 제한 및 조세 정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데도 현행법상 일부 신고 절차를 제외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 취득이 가능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수도권 확대 또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적했고, 경기도에서는 이미 외국인·법인을 대상으로 수원시 등 23개 시·군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전 의원실이 경기도청에 외국인토지거래 허가제 도입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경기도청은 "외국인 등의 토지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주거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국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데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량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 피해 우려가 크다"며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토지를 구매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전 의원 외에 민주당 고영인, 김수흥, 박용진, 송영길, 신정훈, 오영환, 유정주, 임종성, 장경태, 전혜숙, 최혜영 의원과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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