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행정명령 ‘콕 집어’ PC방만, 왜?
음성군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행정명령 ‘콕 집어’ PC방만, 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1.2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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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20일 오전 0시를 기해 지역 내 PC방에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군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민간업소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한 것은 PC방이 처음이다.

지역에는 49곳의 PC방이 있다.

그렇다면 군이 PC방만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14일 삼성면 한 교회 기도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이후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n차 감염으로 PC방 내 접촉자 중 일부가 확인이 안 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접촉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자출입명부 설치로 PC방 출입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게 이번 행정명령의 취지다.

군의 행정명령으로 지역 PC방은 의무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설치·이용해야 한다.

2G폰 이용자, 장애인, 만 14세 미만, 단기체류 외국인, QR코드 사용 거부자, 휴대전화 미소지자 등에만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되거나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어 행정명령을 위반해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은 구상 청구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 의무화는 현재와 같이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꼭 필요하다. 더는 감염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PC방 이용자와 운영자가 행정명령을 잘 따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음성군에서는 지난 2월25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난 19일까지 3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14~15일 이틀간에만 기도원 관련 확진자 10명(1명은 진천군 통계)이 나왔다.

한편 음성군은 지난 11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노인 1만9615명에게 1인당 10장씩, 모두 19만6150장의 K94 방역용 마스크를 지급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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