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마스크 미착용 시내버스 승객 단속반 가동
청주시, 마스크 미착용 시내버스 승객 단속반 가동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11.1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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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마스크 미착용 시내버스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단속반을 운영한다.

시는 19일부터 2개조를 편성해 주 2회씩 무작위 단속을 벌인다.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감염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단속 첫날에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승객 5명에게 무료 마스크를 나눠준 뒤 정상 착용을 권고했다.

마스크 착용 상시 의무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등(고위험시설 12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이다.

이를 어길 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당사자에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에겐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확진자가 나오면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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