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9일부터 2개조를 편성해 주 2회씩 무작위 단속을 벌인다.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감염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단속 첫날에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승객 5명에게 무료 마스크를 나눠준 뒤 정상 착용을 권고했다.
마스크 착용 상시 의무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등(고위험시설 12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이다.
이를 어길 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당사자에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에겐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확진자가 나오면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