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장옥순 - 법인 ㈜티오피 `최다'
개인 장옥순 - 법인 ㈜티오피 `최다'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0.11.18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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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방세 등 고액 · 상습체납 292명 명단 공개
개인 204명 74억2500만원 - 법인 88곳 34억7800만원
道, 은닉재산 추적조사·재산 압류 등 행·재정적 제재 방침

 

충북도는 18일 지방세와 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292명의 명단을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도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이날 현재 개인 204명(74억2500만원)과 법인 88명(34억7800만원)이다. 체납액은 109억3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지방세를 1억원 이상 체납한 개인은 15명이며 금액은 23억9800만원이다. 법인은 4곳으로 체납액은 6억4400만원이다.

개인 체납 1위는 단양에 사는 장옥순씨로 지방소득세 3억73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청주시에 거주하는 김대한씨는 개인 체납 2위에 랭크됐다. 부동산 취득세 3억100만원을 음성군에 체납했다.

법인 최고 체납자는 음성군에 주소를 둔 ㈜티오피다. 이 회사는 음성군에 부동산 취득세 3억100만원을 체납 중이다.

주식회사 해찬은 부동산 취득세 1억1700만원을 음성군에 내지 않아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방세 체납자를 시·군별로 보면 청주시가 121명(36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음성군 55명(26억8500만원), 충주시 36명(10억2000만원), 진천군 18명(6억9800만원), 제천시 12명(6억1900만원) 등의 순이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는 6명이다. 금액은 2억7600만원이다. 개인 2명(4500만원), 법인 4명(2억3100만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이다. 도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충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어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독려, 소명 기회 부여 등을 거쳐 확정했다.

도는 앞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 공개와 함께 은닉재산 추적 조사, 재산 압류, 공매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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