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수감 보름만에 모습 공개 1차 공판서 혐의 사실 모두 부인
정정순 수감 보름만에 모습 공개 1차 공판서 혐의 사실 모두 부인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11.1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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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활동비 교부·선거비용 초과 지출하지 않았다”
새달 4일 2차 공판 … 정치자금법 등 병합 결정할 듯
9일·23일 증인신문기일 지정 … 보석 심문은 연기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속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청주 상당)이 18일 수감된 지 보름 만에 외부에 모습을 첫 공개했다.

지난달 31일 검찰 출두 당시 복장인 검은색 양복차림에 넥타이를 맨 정 의원은 이날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정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비공식 선거운동원 A씨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준 사실이 없고 명함 값 등을 포함해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정 의원은 개인 입장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함께 법정에 선 A씨도 정 의원에게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캠프 관계자 4명에게 총 450만원을 준 혐의는 인정했다. 그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자신으로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비공식 선거운동원 A씨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과 선거운동원 명함비 127만6000원 등을 지출하면서 법정선거비용 516만원을 초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달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은 아직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인정신문과 증거채택 등을 한 뒤 다음 공판기일을 12월 4일 오후 4시로 결정했다. 같은 달 9일과 23일도 증인신문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의 추가 기소사건과 관련자 재판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30분 만에 재판을 마치고 다시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이날 오전 10시25분 예정됐던 보석 심문은 오후 5시30분으로 연기됐다.

보석 결정에 대한 시한은 없지만 사안이 중대한 경우 재판부가 결정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도 한다.

재판장은 보석 결정을 하기 전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보석 결정이 내려지면 정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달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뒤 이달 3일 구속된 정 의원은 지난 12일 보석허가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체포 당일부터 현재까지 청주교도소에 구금 중이다.

정 의원 부정선거 혐의에 연루된 7명은 별개의 재판으로 심리 중이다. 수행기사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은 3차 공판을 마쳤고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 등 4명은 지난 11일 첫 재판을 받았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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