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조속 처리해달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조속 처리해달라”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11.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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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국회 행안위 방문 …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건의문 전달

 

충북도의회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과 관련해 전체 도의원 31명의 서명을 받아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건의문'을 전달했다.

도의회 오영탁(단양) 부의장과 허창원(청주4) 대변인, 윤남진(괴산)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실을 방문해 현재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시멘트 생산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분진과 미세먼지, 악취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각종 호흡기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시멘트 생산으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한 업체들은 일상생활에서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이익의 일부를 환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역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멘트 생산지역의 주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생활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며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 개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 유발시설에 과세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세목이다. 원자력은 2006년부터, 화력은 2014년부터 과세 중이다.

현재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행안위에 접수돼 있다.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40㎏ 1포당 40원)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면 충북에 연간 200억원 가량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이를 이용해 제천·단양의 생활환경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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