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세청 압수수색…'윤석열 측근 친형 의혹' 수사
검찰, 국세청 압수수색…'윤석열 측근 친형 의혹' 수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1.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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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세청 압수수색…수사에 속도
수사지휘권 발동 사건, 윤석열 배제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입 의혹이 불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서정민)는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13일 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 본청 전산실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윤 전 세무서장의 과거 근무지로 거론되는 중부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으로 확보하지 못한 이메일, 전자결재 서류 등 전산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분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수사팀은 현재 윤 총장의 지휘·감독 없이 수사하고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모 검사장의 친형이다. 그는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13년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으나,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5년 무혐의 처분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차 부각됐다. 윤 전 세무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윤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야당은 윤 전 세무서장은 윤 검사장의 친형이고, 윤 검사장이 윤 총장과 가까운 사이라 이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하며 윤 전 세무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수사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윤 전 세무서장의 동생인 윤 검사장 등 사건 관계인들도 청문회를 전후해 이 사건 수사에 윤 총장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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