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중범죄냐!" 측정 거부·욕설한 50대 집유
"음주운전이 중범죄냐!" 측정 거부·욕설한 50대 집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1.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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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이 매우 안 좋지만 진지하게 반성"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보호 관찰과 준법 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1일 오후 7시58분께 춘천시 한 주차장에서 술을 마친 채 운전을 하다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측정 안 하고 유치장 갈 것”이라며 3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A씨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뒤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이 그렇게 중범죄냐", "술 먹고 잘못한 게 수갑 찰 일이냐"며 욕설과 함께 소리를 치는 등 30여 분 동안 주취소란을 벌였다.



정 부장판사는 "A씨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 거부와 주취소란 범행을 저질러 그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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