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길 열렸다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길 열렸다
  • 김영택·오세민기자
  • 승인 2020.11.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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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30 항만정책 방향에 예비 지정안 포함
타당성 검토·항만법 시행령 개정 통해 최종 결정
대한민국 최서단에 위치한 격렬비열도 항공사진.
대한민국 최서단에 위치한 격렬비열도 항공사진.

 

충남 최서단에 위치하며 서해의 독도로 불리는 태안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안항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국가관리연안항에 지정되면 독도처럼 선박 접안시설이 설치돼 해양영토 보존 활동이 용이해지고, 선박 피항이 가능한 것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쉽게 섬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도는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예비 지정과 도내 7개 항만 관련 개발 전략이 해양수산부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에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

해수부의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은 전국 60개 항만에 대한 향후 10년 동안의 정책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으로, 우리나라 항만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담기게 된다.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은 해양영토 수호와 어민 등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신규 지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새가 열을 지어 날아가는 모양에 따라 이름 붙여진 격렬비열도는 동·서·북격렬비도 3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다. 27만7686㎡ 규모의 동격렬비도와 12만8903㎡의 서격렬비도는 사유지이며, 등대 등이 설치된 북격렬비도 9만3601㎡는 국유지다.

도는 △해양영토 수호 및 국가안보 △수산자원 보호 △서해 중부지역 핵심 거점 항만 개발 △해양관광자원 개발 △해양 관측 장비 설치 지원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격렬비열도에 대한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18년 11월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및 개발을 해수부에 공식 건의하고, 양승조 지사는 2019년 12월과 지난 5월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요청했다.

지난 6월에는 성일종 국회의원 주최, 도·태안군 주관, 해수부 후원으로 격렬비열도를 서해 수호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공론의 장을 국회에서 펼치기도 했다.

국가관리연안항은 국가 안보 또는 영해 관리에 주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 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이다.

이 항만에는 영해 관리를 위한 해경 부두를 배치토록 하고 있다.

조원갑 도 해양수산국장은 “환황해권 중심 도약을 위해 충남 항만 관련 사업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다수 포함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안 김영택·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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