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등록 가구 대상
충주시가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에게 1종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의료급여법'에 따라 이재민에게 1종 의료급여를 적용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으로서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가구다.
단, 연 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 및 9억원 이상 고재산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의료급여 희망자는 27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타 시·군·구 주민등록자는 피해지역)에 신청서,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대상 확인을 거쳐 수급자로 지정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6개월이며,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경우 차액을 추후 수급자에게 개별 환급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입원 시 본인부담금은 면제하고 외래진료시 1000원~2000원, 약국은 5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충주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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