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판매 충격'에…입양 동의시 산모 개인정보 비공개 추진
'아이 판매 충격'에…입양 동의시 산모 개인정보 비공개 추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1.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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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신고에 아이 상흔 있으면 무조건 분리"
"위급할때 조항 엄격…예방권한 확대 필요"

노동계 집회 집시법 위반 여부 수사 진행

감염병예방법도 무배제…"당국 판단 존중"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2회 들어온 아이의 몸에 상처가 있을 경우, 경찰이 무조건 분리 조치한다. 또 2회 신고된 아동에 대해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전문가와 회의를 거쳐 분리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아동학대에 대처하기로 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16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해 "학대신고가 2회 이상 신고되고, 멍이나 상흔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송 차장은 "현장에서 학대 혐의 입증이 다소 어렵더라도 아동보호전문가와 협의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응급조치 등 적극적 분리조치를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학대담당 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석 합동 회의 활성화, 학대 담당 경찰관들의 전문성 강화를 추진 중"이라며 "전문성 강화와 함께 사기 진작, 동기 부여를 위한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 차장은 또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근본 개선을 위해서는 경찰의 사전 개입 여지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는 "위중, 긴급할 때라는 처벌법 조항은 엄격한 편"이라며 "한계가 되는 부분으로 개정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나아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아동 특성을 고려했을 때 경찰의 사전 예방적 조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법 개정을 국회 설득을 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복지부와 함께 즉각분리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다.



'즉각분리제도'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 요건(학대정황+위급상황)에 해당되지 않아 분리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도 조사를 목적으로 가해자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제도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된 가정에 대해서는 지난달 22일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보호조치의 적절성 등을 전수점검하고 있다. 점검은 이달 23일까지 계속 된다.



현장에서 아동에 대해 학대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고 의사가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거나 학대로 의심되는 멍이나 상흔이 발견될 경우 신속히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2회 이상 신고된 사안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전수점검을 정례화,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관련 전문가와 합동회의를 거쳐 분리조치 필요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최근 경찰은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에서 사망한 16개월 여아 관련 부실대응 논란에 휩싸여 있다.



입양아인 여아는 서울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졌는데, 사망 전 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나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이후 재수사에 돌입, 엄마 A씨를 지난 11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학대 의심 신고 등 과정에서의 대응 부실 의혹과 관련한 감찰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송 차장은 "현장 조치 부분도 있지만 감독자들이 사안 중요성을 직시하고 제대로 조치했는지도 조사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한 노동계 집회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까지는 일부 참가자의 도로 점거 상황과 관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송 차장은 "일탈 부분에 대해서는 집시법을 우선 검토 중"이라면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배제는 하고 있지 않으나 요건 충족을 해야 한다. 현재는 어떤 법을 적용한다기 보다는 사실관계 조사가 우선적으로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일하고 일관된 잣대를 적용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단체의 성격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방역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방역당국의 1차적 판단을 존중하면서 해당 기준에 맞출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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