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입고 찍혀도 불법촬영 처벌…'사생활 촬영 침해죄' 발의
옷 입고 찍혀도 불법촬영 처벌…'사생활 촬영 침해죄' 발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1.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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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성적 욕망· 수치심 유발 시'에만 처벌
프랑스·독일처럼 사적공간 촬영 때도 처벌토록



최근 드론을 이용한 아파트 내부 불법 촬영 사건이 이어져 시민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15일 사적 공간을 동의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발의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되는 사적인 공간에 있는 타인을 동의없이 촬영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부산에서는 고가의 드론으로 고층 아파트 창문을 통해 주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일당이 적발됐고, 6층 건물 옥상에서 망원렌즈를 이용해 20층 오피스텔 내부를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도 보도된 바 있다.



과거와 달리 전문가용 카메라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개인용 드론이나 스마트폰만으로도 원거리를 촬영할 수 있어 개인의 사적인 일상이 노출될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 같은 불법촬영 행위를 범죄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폭력특례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찍었을 때만 처벌하고 있다. 원룸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무단으로 촬영했더라도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었다면 처벌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 의원은 "집안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 전적으로 보장돼야 함에도 지금까지 무단촬영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며 "사생활촬영 침해죄를 신설함으로써 드론 등을 통해 집안을 무단으로 찍는 신종 디지털범죄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 측은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촬영 대상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사적 영역에 있는 자를 촬영하거나 전송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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