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는 일상” 마스크 미착용 단속 첫날 ‘혼란 없어’
“마스크는 일상” 마스크 미착용 단속 첫날 ‘혼란 없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1.1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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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시민 마스크 착용 준수 
  미착용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단속보단 계도 위주 경각심 강조

 

 마스크 미착용 단속이 본격 시행된 13일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에서 시민 대다수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다.
 마스크 미착용 단속이 본격 시행된 13일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에서 시민 대다수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다.

 

 
 “마스크는 생활의 일부가 된 지 오래입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된 13일 충북지역 대부분 시민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만난 시민 대부분은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에서 만난 시민 A(22)씨는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있어 마스크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자신과 타인을 감염병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33·여)씨도 “마스크 미착용 단속은 감염병으로부터 대중을 지키는 꼭 필요한 조치”라며 “흡연 단속처럼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방역 당국인 각 지자체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 중점관리시설(9종)과 일반관리시설(14종)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섰다. 
 
 충주시 생활체육시설 담당 부서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헬스클럽 등 실내체육시설을 방문해 비치용 마스크 10~20매와 손 소독제를 나눠주면서 업주들에게 철저한 손님 마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위생담당 부서도 일반음식점 등을 돌며 출입자 명부 기재와 마스크 미착용 손님 관리 실태를 점검했으나 마스크 미착용자를 적발한 사례는 아직 없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마스크 미착용 신고는 꾸준히 들어오고 했으나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사진이어서 실제 과태료 부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충주시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면 대부분 이미 그 자리를 떠난 상태”라면서 “현장에 미착용자가 있으면 행정명령 준수를 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증평군은 단속보단 계도 위주의 정부 지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단속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시설에 마스크를 비치해두는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홍보하는 캠페인에 집중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은 3만1039곳이며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등 일반관리시설은 1만676곳에 달한다. 
 
 이날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리·운영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안내하지 않을 경우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은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개인적인 공간을 제외한 일반적인 상업시설 대부분에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하는 셈이다. 
 
 이번 단속에서 만 14세 미만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뇌병변 또는 발달장애인 등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과 호흡기 질환·정신장애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도 행정조치 제외 대상이다. 
 
 이번 마스크 미착용 단속의 핵심은 ‘허가된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으로 KF94와 KF80 마스크, 비말 차단 마스크, 수술용(덴탈) 마스크, 면 마스크가 허용된다.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가리는 것은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일명 ‘턱스크’도 단속 대상이지만, 적발돼도 시정 요구에 따라 바로 마스크를 쓰면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단, 마스크 착용 요구를 거부하거나 소란이나 행패를 부릴 경우엔 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이후 느슨한 사회 분위기를 다지기 위해 도민 모두가 방역 주체라는 마음으로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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