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인 척·신체 훼손까지 줄지 않는 병역 면탈 범죄
바보인 척·신체 훼손까지 줄지 않는 병역 면탈 범죄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11.12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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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국 304명 적발 … 해마다 증가 추세
수법 다양·지능화 … 실제 면탈사례 더 많을 것 추정
공정 병역문화 정착 위해 적극적 제보·신고 필요

충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3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A씨(30). 그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분류 또는 병역 면제 판정을 받으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정신과를 찾아 `환청이 들린다', `사람과 마주치면 겁난다'고 호소, 우울장애로 병무용 진단서를 받았다.

또 같은 병원에서 진행한 심리검사에서 질문에 고의로 답을 하지 않는 수법으로 잠재 지능을 평균 이하(IQ 74)로 나오게 했다.

A씨는 정신과 진단서와 심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해 결국 4급 판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법망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병역당국은 A씨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정황을 포착, 병역법 위반 행위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 불법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일부 병역 대상자는 현역 복무를 피하려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모양새다.

12일 충북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전국 병역 면탈 적발 인원은 모두 304명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47명 △2016년 54명 △2017년 59명 △2018년 69명 △2019년 75명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지난 8월 말 기준)만 해도 충북 지역(1명)을 포함해 38명이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다가 적발됐다.

병역 면탈 수법은 각양각색이다. 고의로 체중을 증·감량 하는가 하면 신체훼손까지 서슴지 않는다.

실제 한 20대 남성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 무려 4년 동안 4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자 검사 기간 동안 팔과 다리, 가슴에 문신을 새겨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아냈다가 적발됐다.

범죄 상당수가 신고나 제보에 의해 적발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병역 면탈 사례는 더욱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 면탈 수법이 날로 다양·지능화돼 혐의 입증과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선 병역 면탈 의심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사람이라도 병역법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럴 경우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까지 이행해야 한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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