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 내년 1월 시행 속도
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 내년 1월 시행 속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11.1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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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리위 운영위원 위촉... 위원장은 도시교통국장
기초단체 첫 시행 행정절차 순조
운영위 표준운송원가 등 심의·의결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내년 1월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한 충북 청주시의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운영위원을 위촉했다.

13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표준운송원가 결정 ◆운송수입금 관리 및 배분 ◆준공영제 갱신 및 중단 ◆페널티 및 인센티브 ◆운영예산 및 결산 ◆정관 변경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원장은 청주시 도시교통국장이 맡는다.

위원은 당연직(청주시 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과장)과 위촉직 시의원 2명, 시내버스 운수업체 대표 2명, 시내버스 노동조합 대표 2명, 교통 전문가 및 시민단체 각 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만큼 성공적인 시작과 정착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 운송업체의 적정 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 변경과 증차 권한 등을 행사하는 제도다.

표준운송원가는 전문기관 용역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산정된다. 인건비, 연료비, 적정이윤 등으로 산출한 표준운송원가를 차량 대수별로 배분한 뒤 수입금의 부족분을 시에서 지원한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1년 예산은 351억원으로 추산된다. 갱신 주기는 3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의 무료환승 및 요금단일화에 관련한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청주지역에는 청신운수, 동일운수, 청주교통, 우진교통, 동양교통, 한성운수 등 6개 시내버스 운송업체가 400대, 170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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