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막말' 차명진, 제명 무효소송 각하…"이미 탈당"
'세월호 막말' 차명진, 제명 무효소송 각하…"이미 탈당"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1.10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명결의 무효확인 본안소송서 법원이 각하
재판 전 이미 국민의힘 탈당한 것으로 확인

앞서 가처분신청은 인용…"절차상 하자 때문"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당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 소송을 1심 법원이 각하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차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확인 본안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을 차 전 의원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차 전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이 사건 탈당 의결 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탈당 신고서를 낸 이상 이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차 전 의원은 이 재판 이전에 이미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경기 부천시병 후보자로 출마했던 차 전 의원은 OBS 주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XXX 사건이라고 아시나"라며 "그야말로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당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의는 같은달 차 전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차 전 의원은 당 결정에 반발하며 서울남부지법에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가처분신청은 같은달 인용돼 제명 효력이 정지됐고 차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치뤘으나 낙선했다.



당시 법원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며 "당이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지도 않고 최고위원회가 바로 제명결정을 내려 당헌 규칙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