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자동차세 체납 뿌리 뽑는다
충주시, 자동차세 체납 뿌리 뽑는다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0.11.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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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번호판 영치 돌입
충주시가 연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10월 기준 지역 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25억원 가량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20%에 달하는 등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고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조회가 가능한 휴대용 PDA를 동원해 자동차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읍·면·동과 연계해 기존 영치활동지역에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영치 사각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등이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로 추정되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충주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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