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9곳 중 2차 허가취소 처분 클렌코 뿐”
“적발 9곳 중 2차 허가취소 처분 클렌코 뿐”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0.11.0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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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소각행위 업체 중 제차 허가 취소 행정처분 전무
전문기관 검증 아닌 공무원 서류검토 등 진행 주장
재판부 소각 처리능력 감정 결과 `적합판정'도 받아
옛 진주산업 관계자 “2차 허가취소 처분 과도하다”
첨부용.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일대 소각장. /뉴시스
첨부용.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일대 소각장. /뉴시스

 

2017년 환경부 일제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클렌코 말고도 전국적으로 8곳이나 된다.

모두 과다소각 위법행위로 적발돼 검찰에 의해 형사기소됐다.

이중 검찰기소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클렌코(허가취소)와 대일개발, 신대한정유산업(각각 과징금 1억원) 등 3곳이다.

나머지 6곳은 형사소송 최종 판결 시까지 행정처분을 유예받았다.

행정처분을 받은 2곳도 관련 형사재판 1심 3차 변론기일 이후(대일개발), 또 10차 변론기일 이후(신대한정유산업) 행정처분을 받았다.

클렌코처럼 형사재판 1심 1차 변론기일 전에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8개 업체 중 한 군데도 없었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일개발(안산시), 신대한정유산업(화성시)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클렌코처럼 다른 처분사유로 2차 행정처분을 받지는 않았다.

게다가 신대한정유산업의 경우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았지만 화성시는 청주시처럼 유죄판결 사유를 들어 2차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옛 진주산업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과다소각행위로 적발된 9개 업체 중 청주시처럼 거듭된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며 “청주시의 행정처분이 타지역과 확연히 비교된다”고 불만스러워 했다.

청주시가 클렌코에 2차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실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도 문제를 제기한다.

클렌코에 내린 허가취소 처분이 공인된 전문기관의 검증이 아닌 담당 공무원들의 목측이나 서류검토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폐기물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상 실제 소각시험을 통해 소각로의 처리능력을 확인토록 돼 있으나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클렌코는 2018년 10월 소각로 검증업체인 이메이트기술㈜의 소각로 처리능력 검증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청주시에서는 합당한 이유도 없이 이를 부정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또 클렌코는 형사재판 항소심 재판부가 실시한 소각 처리능력 감정 결과에서도 `적합판정'을 받았다.

회사 측은 이를 들어 청주시의 행정처분은 근거 자체가 소멸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옛 진주산업 관계자는 “과다소각을 한 행위는 불법인 만큼 법적,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겠지만 허가취소, 그것도 같은 사안을 놓고 다른 사유로 2차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말했다.

청주시 자원정책과 김홍석 팀장은 “클렌코의 허가취소 처분은 환경부의 질의회신과 변호사 자문을 통해 내려졌다”며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지만 과다소각이 무거운 위법행위인 만큼 다시 허가취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지단체가 행정처분을 늦추거나 유예한 것을 놓고도 “다른 시도가 행정 해태를 한것 아니냐”며“허가취소라는 침익적 행정행위를 하는 만큼 규정과 절차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다소각으로 적발된 8개 업체 중 클렌코처럼 소각로의 물리적 증설 없이 과다소각한 업체 5곳은 형사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유죄판결을 받은 4곳은 소각로의 물리적 증설 후 과다소각한 업체이다.

/오영근 선임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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