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제외 대기오염물질 20종, 국내외 대기환경기준 이하
초미세먼지 제외 대기오염물질 20종, 국내외 대기환경기준 이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1.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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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백령도·수도권·제주도서 23종 대기물질 측정
초미세먼지 농도 백령도 20㎍/㎥…수도권 26㎍/㎥

납·비소·망간·니켈, WHO 권고·온타리오 준거치 이하

VOCs 클로로포름·염화비닐, 온타리오 준거치 초과



국내에서는 초미세먼지(PM-2.5)를 제외한 대기오염물질 20종의 농도가 국내·외 대기환경기준과 권고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중 클로로포름과 염화비닐의 농도는 캐나다 온타리오 준거치보다 높게 측정돼 향후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백령도(인천 옹진군), 수도권(서울 은평구), 제주도(제주 애월읍) 대기환경연구소 3곳에서 측정한 장거리 대기오염물질 23종의 측정값 분석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초미세먼지 등 12종 대기오염물질 12종은 지난해 동안 측정됐다. 이 외에 벤젠 등 11종 물질은 지난해 12월 한 달간 시범 측정됐다.



분석 결과 3곳에서는 초미세먼지를 제외한 20종이 국내외 대기환경기준과 권고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백령도 대기환경연구소에서 지난해 동안 측정된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40㎍/㎥, 초미세먼지 농도는 20㎍/㎥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에서 측정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46㎍/㎥, 26㎍/㎥다.



제주도 대기환경연구소에서 측정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24㎍/㎥, 11㎍/㎥다. 이는 각각 국내 대기환경기준의 48%, 73% 수준이다.



지난해 대기환경연구소 3곳에서 측정한 납과 납 화합물 성분의 평균 농도도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500ng/㎥) 이하로 나타났다. 국내에 대기환경기준이 없는 비소, 망간, 니켈과 그 화합물의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과 캐나다 온타리오 준거치 이하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백령도에서 측정된 총가스상 수은 평균 농도는 1.7ng/㎥다. 이는 수도권 지역 1.3ng/㎥보다 높지만 WHO 권고기준인 1000ng/㎥보다 매우 낮은 것이다.



국내·외 대기환경기준이 없는 칼슘은 인체 유해성이 크지 않고 대기 중 노출 영향도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WHO의 대기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22~611ppb 농도의 칼슘을 하루에 8시간씩 4년 이상 노출될 경우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 한달간 백령도에서 측정된 클로로포름과 염화비닐의 농도는 각각 0.09ppb, 0.14ppb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두 물질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이나 WHO 지침은 없지만 캐나다 온타리오 준거치(클로로포름 0.04ppb·염화비닐 0.08ppb)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클로로포름은 화학공업에서, 염화비닐은 플라스틱 제조공장이나 매립지 등에서 주로 배출된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11종은 측정기간이 짧아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웠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측정 장비의 운영 안정성을 높여 정확도 높은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더불어 백령도를 비롯한 수도권 등의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을 집중 관측하고 분석해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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