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침익적 행정처분이다”
“성급한 침익적 행정처분이다”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0.11.05 1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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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청주시-㈜클렌코 3년 쟁송 전말은
②청주시 허가취소 정당했나
검찰 기소하자 1심 변론기일전 허가취소 행정처분
행소 패소 후 1심 유죄판결 근거로 2차 허가취소
대법원 판례도 “불리한 방향 확대·유추해석 불가”
무죄추정 원칙상 형사소송 결과보고 처분 했어야
첨부용.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일대 소각장. /뉴시스
첨부용.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일대 소각장. /뉴시스

 

잇단 허가취소에도 말을 아껴온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최근 들어 입을 열기시작했다.

클렌코에 대한 청주시의 허가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진주산업 측은 청주시의 클렌코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이 `침익적(侵益的) 행정행위'라고 주장한다.

이 회사 법무팀장인 서모씨는 “행정처분은 상대방, 즉 기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하는데 청주시의 두 번에 걸친 허가취소 처분은 그렇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을 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2016년11월25일)를 들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 형사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설령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최소 형사소송 1심 변론의 주장을 중립적, 종합적으로 판단해 행정처분을 했어야 한다는 게 진주산업 측의 입장이다.



#1차 허가취소 행정처분 적절했나

청주시가 클렌코 허가취소 처분을 한 것은 검찰의 기소 석 달 후인 지난 2018년 2월6일이었다.

당시 형사재판은 1심 1차 변론기일도 잡히기 전이었다.

클렌코는 형사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을 받지도 못한 채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당한 거였다.

클렌코는 이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해'에 직면했다고 주장한다.

클렌코는 즉시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냈다.

2018년 8월 행정소송 1심 재판부는 클렌코의 손을 들어주었다.

과다소각 행위에 대한 청주시의 허가취소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19년 8월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로 확정됐다.

청주시의 허가취소 행정처분이 성급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에서는 “클렌코의 불법 여부를 떠나 청주시의 허가취소가 성급했던 침익적 행정처분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2차 허가취소 행정처분은?

클렌코에 대한 형사소송 1심 판결은 2019년 1월에 돼서야 나왔다. 결과는 유죄였다.

하지만 2020년 9월 항소심에서는 1심 유죄판결이 무죄로 뒤집혔다.

무죄사유도 행정소송의 판결사유와 같았다. 이 재판은 현재 검찰 상고로 3심이 진행 중이다.

행정소송 패소에도 청주시는 클렌코에 대한 허가취소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그리고 2019년 8월30일, 2차로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

무죄로 뒤집힌 형사소송 1심의 유죄판결 내용의 일부를 허가취소 근거로 들었다.

“클렌코가 소각로 허가용량을 초과해 설치한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자'에 해당 돼 허가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청주시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클렌코가 소각로 허가용량을 초과해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 어떠한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을 썼는지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했다. 클렌코는 다시 행정소송을 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같은 내용으로 3년째 법적다툼이 벌어진 이유다.

형사재판 무죄에 대한 상고심이나 2차 행정소송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예단할 수는 없다.

그렇다 해도 2차로 내려진 청주시의 허가취소 행정처분 역시 군색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진주산업 측 한 임원은 “청주시의 2차 허가취소 처분을 납득할수 없다”며 “백여명 이상의 임직원, 그 가족들이 생계위협을 받았고 협력사까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울분을 토했다.

/오영근 선임기자
dalnim6767@ccti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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