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생산녹지 난개발 대책 없나
도심생산녹지 난개발 대책 없나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0.11.0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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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논단
엄경철 선임기자
엄경철 선임기자

 

청주시내 일부 생산녹지에 대한 난개발이 심화되고 있다. 많은 국가예산이 들어간 경지정리구역 생산녹지가 도시화 개발 압력에 못 이겨 난개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미평동, 장성동 등 일부 농경지 인근에 음식점 등이 난립하고 있다. 난개발이 범위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곳은 생산녹지지역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이 유보된 상태다. 하지만 제한적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해 각종 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오래전부터 개발압력을 받은 터라 지금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축물과 시설이 난립해 있다. 개발압력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생산녹지지역의 난개발을 방치할 경우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절대농지에 대한 강력한 행위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 편법 또는 불법이라는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주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를 흥덕구 옥산면의 경지정리구역으로 정했다가 농림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생산녹지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옮겼다. 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시설을 유치하는 데도 사용이 불허될 정도로 생산녹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가 생산녹지 난개발 지적에도 딱히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생산녹지지역 규제가 크게 완화돼 법적으로 난개발을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지자체의 입장이다.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난개발을 막고 생산녹지지역을 보존하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이 방안도 회의적이다. 개발압력이 심한 상태에서 규제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면 개발 욕구에 따른 민원 발생 등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개발하는 방안도 있는데 이 역시 여의치 않아 보인다. 특정 생산녹지지역의 개발은 다른 생산녹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구도심 공동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지자체가 개발을 꺼리는 이유다.

청주시의 경우 지난 1980년대 이후 용암지구, 가경지구, 분평지구, 산남지구, 율량지구 등 도심외곽지역에 대한 대규모 개발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다. 따라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새로운 개발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특히 목표인구에 따른 용지 배분이 어렵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대규모 개발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 청주시의 인구와 향후 증가할 인구수를 2030년 110만~120만명으로 예상할 때 국토교통부의 용지 배분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난개발로 잠식되고 있는 생산녹지지역 보존방안이 요원한데다 개발도 여의치 않다는 점에서 청주시의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생산녹지지역에 대한 개발억제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관련 정부 부처가 규제를 강화하고 보존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자체가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이해된다. 그렇다고 도심의 난개발 행위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방치해 둘 수 없는 도심생산녹지 난개발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서둘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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