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두줄 뉴스 금산군은 만2세 미만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하던 행복키움수당을 11월부터 만 3세 미만(11월 기준 2017년 12월생까지) 아동까지 확대했다. /금산 김중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중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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