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대학생…알바 가게서 2600만원 빼내 등록금으로
간 큰 대학생…알바 가게서 2600만원 빼내 등록금으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1.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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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1개월 간 빼돌려 등록금·생활비로
가게 사장, 반환 설득했지만 결국 법정행

법원 "무책임하게 신뢰 깨 처벌 불가피"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게에서 2600여만원을 빼돌려 등록금과 생활비에 쓴 혐의를 받는 대학생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A(28)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일께부터 같은해 11월15일까지 서울의 한 사격체험장에서 일하면서 8차례에 걸쳐 2664만5000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매출관리를 맡던 그는 사격체험장 현금 매출 2162만8000만원과 캐릭터 사진기 매출 501만7000원을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 등록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가게 사장은 처음에 A씨를 용서해주며 돈을 반환하라고 설득했으나 끝내 전부 돌려받지 못해 법정에 이르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금액의 약 절반 가량인 약 1400만원을 가게 사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신 판사는 "A씨는 가게 사장의 신뢰를 얻어 전적인 관리를 맡았음에도 수개월에 걸쳐 무책임하게 임의로 돈을 사용했다"며 "이 사정을 거듭 봐주면서 돈의 반환을 독려한 가게 사장의 신뢰를 다시 한번 깨뜨려 원칙적인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반환된 피해금의 정도와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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