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경업체 오인 이제는 할 말 하겠다”
“불법 환경업체 오인 이제는 할 말 하겠다”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0.11.04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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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청주시-㈜클렌코 3년 쟁송 전말은
①‘무죄-行訴 패소’다시 허가 취소
과다소각 적발 뒤 검찰 기소 … 청주시는 허가 취소
형사소송 1심서 유죄 … 항소심에선 무죄로 뒤집혀
행정소송 “허가 취소 부당” 대법원 확정판결 불구
市 또 허가 취소 … 업체 “경영손실 심각” 반격 준비
첨부용.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일대 소각장. /뉴시스
첨부용.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일대 소각장. /뉴시스

 

청주시와 민간기업이 3년 가까이 끌어오는 지리한 법적 다툼이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쓰레기 소각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와의 연이은 허가취소 행정소송이다.

상대 전적은 1대 0이다. 1라운드에선 청주시가 패했다.

지금은 1패 뒤 다시 내려진 허가취소를 놓고 일 년 넘게 2라운드 쟁송이 진행 중이다.

클렌코는 시의 잇단 허가취소에 죽을 맛이지만 숨죽인 채 법적 대응만 하고 있다.

다이옥신 배출과 불법 과다소각으로 낙인찍힌 원죄(?) 탓이다.

업체 입장에서는 지역사회에 깔린 `클렌코 허가취소=당연하다'는 인식과 선입견이 무엇보다 두렵다. 그랬던 클렌코(더 정확히 말하면 옛 진주산업 경영진)가 최근 입을 열기 시작했다.

청주시의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부당하다는 것이다. 경영적 손실 또한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충청타임즈는 클렌코의 위법행위와 허가취소를 둘러싼 시와 업체의 속사정을 3회에 걸쳐 알아본다.



# 클렌코 위법행위

클렌코의 위법행위는 폐기물 과다소각이다.

2017년 초 환경부가 전국 폐기물소각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과다소각 합동단속에 적발된 내용이다.

단속에는 클렌코 말고도 전국의 8개 폐기물 소각업체도 포함됐다.

단속결과 클렌코는 2017년 1월부터 6월 초까지 138회에 걸쳐 1,2호기 소각로 처분용량을 130% 이상(131%~294%) 초과해 과다소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은 같은 해 11월6일 클렌코와 회장 이모씨(56), 대표이사 남모씨(59)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사실 당시 이들은 현재의 클렌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새로운 경영진과 함께 클렌코로 사명을 바꾸기 이전, 옛 진주산업의 경영진들이다.

이들은 진주산업의 1,2호기 소각로 규모를 청주시 허가와 달리 임의로 증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가받은 용량을 초과해 폐기물을 과다소각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소각로 공사를 맡은 도급업체의 공사도급 계약서를 그 증거로 제시했다.

1호기의 경우 시간당 4.5톤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는 시간당 6.8톤으로 51%를 초과해 시설했다는 것이다.

2호기 역시 마찬가지였다.

시간당 3톤 시설로 허가됐지만 실제는 시간당 4톤으로 33%를 초과했다.

# 1심 판결과 청주시의 잇단 허가 취소

검찰이 이들을 기소한 건 2017년 11월 6일이다.

석 달 뒤인 2017년 2월6일, 청주시는 클렌코(옛 진주산업)에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처분사유는 검찰의 형사 기소 내용과 같았다.

소각로 처리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변경됐음에도 청주시에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과다소각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클렌코(옛 진주산업) 측은 같은 날 시의 허가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2년 가까운 법정공방 끝에 지난 2019년 1월10일 형사소송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이 회장 징역1년, 대표이사 징역8월, 클렌코 과징금 2000만원이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이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형사소송이 유죄로 나왔으니 허가취소 행정소송도 법적 문제가 없을 터였다.

하지만 행정소송에선 1심부터 다른 결과가 나왔다.

행정소송 1심 재판부는 청주시의 허가취소가 부당하다며 클렌코의 손을 들어주었다.

“물리적 증설 없는 과다소각행위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게 판결 요지였다.

소각로의 시설을 증설하지 않고 과다소각한 것이기 때문에 증설 변경허가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청주시는 과다소각을 시설증설로 본 반면 재판부는 시설의 규격이나 구조-기능 변경을 증설로 본 것이다.

결국 청주시가 허가취소에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했고 허가취소는 부당하다는 논지였다.
행정소송 결과는 항소심을 거쳐 2019년 4월24일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여기다 형사소송마저도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유죄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판결요지도 행정소송과 똑같았다. 물리적 증설 없는 과다소각행위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였다.
하지만 청주시는 클렌코 허가취소에 대한 의지를 이어갔다.
항소심에서 깨진 1심 유죄판결 내용의 일부를 근거로 2019년 8월30일 다시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엔 소각로 1,2호기를 허가용량 이상으로 설치한 행위의 허위성을 문제 삼았다.
폐기물관리법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된다는 논리였다.
당시 청주시 관계자는 “소각시설 허위허가를 이유로 클렌코에 허가취소를 통보했다”며 “법을 위반한 업체는 끝까지 처벌하겠다”고 허가취소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클렌코가 소각로 허가과정에 ‘어떤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을 썼는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오영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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