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기사계첩' 국보 된다
아산 `기사계첩' 국보 된다
  • 정재신 기자
  • 승인 2020.11.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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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조 후손가 300년 세전 유물
숙종 궁중기록화 … 승격 지정예고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에 터전을 잡은 풍산홍씨 만퇴당 홍만조 후손가에 300여년 세전된 유물인 보물 제639호 기사계첩(사진)이 지난 10월29일 국보 승격 지정 예고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계첩은 1719년 59세가 된 숙종이 11명의 신하와 함께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념해 제작한 계첩으로 18세기 전반 궁중기록화 및 초상화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특히 기사계첩은 당시 총 12첩을 만들어 기로신 11명에게 반사(임금이 녹봉이나 물건을 내려 나누어 주던 일)하고 1부는 기로소에 보관했으나 현재 남아있는 유물은 총 6점(국내 5, 일본 1)만 알려져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이 국보 제325호,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본이 제638호로 각각 지정되어 있으며 다른 기사계첩은 비지정이다. 아산지역 기사계첩은 당시 기로소에 참석한 만퇴당 홍만조의 종가에 지속적으로 세전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화첩 안에 `만퇴당장(晩退堂藏)', `전가보장(傳家寶藏)'이라는 글씨가 수록되어 있어 현존하는 기사계첩 중 수급자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유일한 사례이다. 더구나 내함, 호갑, 외궤로 이루어진 삼중의 보호장치까지 보존되어 있어 당시 왕실 반사품의 원형을 복원할 수 있는 중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아산지역 기사계첩은 조선시대 기로소라는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고 이후의 모범이 되었다는 점, 18세기 전반 궁중 기록화의 정수로 평가받고 있는 점, 제작시기, 제작자, 제작경위 등을 분명히 알 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점, 계첩과 동시에 만들어진 함을 통해 당시 왕실 공예품의 제작 기술 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높게 인정받아 국보승격 지정 예고됐다.

/아산 정재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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