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보령시 총 체납액 74억원의 40.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청 세무과와 읍·면·동 전직원을 지역별 책임징수 체제로 전환하고, 매일 10명 이상에게 전화 독려하기, 지방세 부과분 사후관리 책임제 시행과 신용정보 조회를 통한 예·적금 압류, 대천해수욕장 보상금 압류, 관허사업제한 그리고 출국금지조치를 시행, 기대 이상의 징수효과를 올릴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특별징수 기간에는 지방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체납하는 납세자도 있으나, 납세태만과 무관심으로 체납되어 있는 납세자를 집중적으로 독려해 시민들이 스스로 납세의식을 높이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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