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정순 의원 -고발자 대질신문 `고강도 수사'
檢, 정정순 의원 -고발자 대질신문 `고강도 수사'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11.01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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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으로 신병 확보 … 답보상태 수사 탄력
출두당일 조사 → 청주교도소 구금 후 추가조사 진행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집중추궁 … 혐의 대부분 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 18일 첫 공판 … “심려끼쳐 죄송”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오른쪽)이 지난 31일 청주지검 앞에서 취재진을 향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하성진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오른쪽)이 지난 31일 청주지검 앞에서 취재진을 향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하성진기자

 

속보=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의 4·15 총선 회계부정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으로 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1일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를 불러 대질신문을 진행하는 등 그동안 답보에 머물렀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주지검은 이날 회계 책임자 A씨를 불러 정 의원과 대질신문을 했다. 전날 정 의원을 체포한 검찰은 둘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대질신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이번 사건의 불을 지폈다.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겪던 A씨는 검찰에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정 의원의 녹취가 담긴 파일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칠 만큼 정 의원에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지난 31일 오전 11시쯤 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정 의원의 혐의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무게를 두고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총선 당시 정 의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정우철 청주시의원, 후원회장, 정 의원 친형 등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정 의원 캠프에 관여하면서 금품 공여 또는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정 의원이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의원 조사가 끝나면 법리검토를 거쳐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정 의원 사건은 하나로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출두 당일 조사를 받은 후 밤사이 청주교도소에 구금됐다가 오전부터 추가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심야 조사'는 할 수 없다. 1회 조사도 12시간(식사, 휴식 시간 포함)으로 제한된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돼 오는 18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정 의원은 청주지검 앞에서 취재진을 향해 “저로 인해 국민과 청주시민, 유권자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검찰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며 “깨끗한 정치인으로 살고자 하는 소망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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