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채 '시가'로 평가…보험계약 기준서 2023년 시행
보험부채 '시가'로 평가…보험계약 기준서 2023년 시행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1.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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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초안 공개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고, 보험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는 내용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가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수정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지난 6월 발표한 IFRS 17 최종안에 따라 회계기준원 내 회계처리기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시행시기 변경 등의 반영을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수정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부채는 원가평가가 아닌 매 결산기 시점의 할인율을 사용한 현행가치(시가)로 측정한다. 또 보험수익은 보험료 수취시 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가 아닌, 매 기간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해 '발생주의'로 인식한다.



보험계약 기준서는 수정 공개초안은 오는 12월 말까지 외부의견 조회를 거친 후 내년 상반기 중 회계처리기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보고를 거쳐 내년 하반기 최종 공표된다.



금융위는 "이번 보험계약 기준서 수정 공개초안 의결로 국내의 IFRS 17 도입 및 시행시기 관련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며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IFRS 17의 2023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달 중 추진단 회의를 열어 보험업법 등 법령개정 필요사항 및 구체적인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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