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세 지방세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시멘트세 지방세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10.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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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강원·전남·경북 4개 광역단체, 국회 행안위에 서한문
충북·강원·전남·경북 4개 광역단체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시멘트세 도입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들 지자체는 도지사 명의의 서한문에서 “우리나라는 국가기간산업인 시멘트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했으나 그 과정에서 유발되는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악취 등으로 지역 주민들은 폐암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런데도 시멘트 업계는 연간 수백만t의 일본산 석탄재 수입과 전국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슬러지 등의 각종 폐기물을 반입해 시멘트 제조공정에 대체원료 및 보조연료로 사용하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멘트 제품의 사용에 따른 편익은 도시로 가는 데 반해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경관훼손 등 불이익은 생산지역으로 가는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멘트 생산으로 지난 60여 년간 고통받아 온 지역 주민의 피해보전과 깨끗한 환경에서의 삶 보장을 위해 국회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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