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소환 불응 … 이례적 상황 연속
내부고발·소환 불응 … 이례적 상황 연속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10.29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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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 檢 찾아가 정 의원 고소
캠프관계자 1명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은 계속 수사
모든 혐의들 전면 부인… 8차례 검찰 소환에도 불응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382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382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2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서 사건 전개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 의원은 4·15총선 뒤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지난 6월 11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의 고소로 사정당국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고발이유는 선거 후 논공행상과정에서 A씨의 의원실 합류문제를 놓고 내부갈등이 빚어진 때문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 의원이 총선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며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통째로 검찰에 제출했다.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검찰을 찾아간 사례여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같은 달 26일 청주시 상당구 소재 정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정 의원 선거사무실 압수수색과 고발인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과정에서 정 의원이 선거를 치르면서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2월26일 정 의원이 자신의 수행비서이자 외조카를 통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에게서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 캠프는 이 명단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로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두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정 의원을 공범 관계로 적시했다.

캠프 상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정우철 청주시의원을 거친 부정한 금품이 정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흘러간 정황까지 나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2일 정 의원과 연루된 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후원회장, 정 의원 친형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소환에 불응했다.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선거법에 의한 소환을 불응하자, 지역정가에선 이례적인 대응방식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통상 선거법 위반자는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자 검찰은 지난달 28일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8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동의서를 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72시간 안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28일 보고를 거쳐 이날 표결이 진행됐고, 동의안이 가결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방탄국회'논란을 의식해 여러 차례 자진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의원은 거부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방탄국회는 없다고 못박았다. 최근 정국이 여당에 유리하지 않은 터에 방탄국회논란까지 자초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초선인 정 의원의 당내 입지가 좁은 것도 가결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 정 의원과 캠프 관계자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총선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부분만 분리 기소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은 계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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