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시민·외국인 등 대상
청주시는 11월부터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대면 상담으로 전환한다.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1단계로 완화된 데 따른 조처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이 서비스를 전화 상담으로 대체해왔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대상은 청주시민과 청주시에 주소를 둔 기업체 직원, 청주시 체류 외국인 등이다.
매월 1일 전화(043-201-2955)와 방문(시청 민원실)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다음 달 1일은 휴일이어서 2일에 신청을 받는다.
상담은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청주시의회동 1층에서 진행된다. 변호사와 법무사가 시민 생활과 관련된 민사, 형사사건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해준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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