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전 청주시장, 미세먼지 조사특위 증인 불참
이승훈 전 청주시장, 미세먼지 조사특위 증인 불참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10.2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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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부 코로나 근무 이유
과태료 부과방안 검토 방침
윤재길·이범석 전 부시장도
첨부용. 28일 충북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행정사무조사' 13차 조사특위 모습.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2020.10.28.  /뉴시스
첨부용. 28일 충북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행정사무조사' 13차 조사특위 모습.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2020.10.28. /뉴시스

 

이승훈 전 청주시장(사진)이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위원장 이영신)'에 증인으로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특위는 29일 이 전 시장과 윤재길 전 부시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오창 폐기물 처리업체 이에스지청원(옛 이에스청원)의 소각장 이전 관련 업무협약 과정과 협약서 비밀유지 조항 포함 이유 등을 따질 계획이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윤재길 전 부시장과 이범석 전 부시장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으로 재직 중인 이 전 부시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근무'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주소지가 파악되지 않은 이 전 시장과 윤 전 부시장을 상대로는 증인 출석요구서를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했었다.

특위는 이 전 부시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1회 100만~200만원, 2회 200만~300만원, 3회 이상 3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아직 과태료 부과 방침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특위가 증인출석 추가 요구를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특위는 이날 전·현직 공무원을 상대로 오창지역환경개선 업무협약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ES청주매립장 인허가, ES청주매립장사업계획인가, 이에스지청원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등도 중점적으로 살폈다.

앞서 청주시와 이에스지청원은 지난 2015년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소각장과 매립장을 관내 타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했다. 이 과정에서 청주시의회 의결은 거치지 않았다. 협약서에는 소각장 이전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지난 2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고창읍 후기리 일대의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고 나서 주민들과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는 11월18일 보고서 채택을 거쳐 12월 28일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은 연말까지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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